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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79호) 한-필리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124

 

대한민국 정부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9월 14일 (마닐라)

발효일 : 2016년 02월 09일

관보게재일 : 2016년 02월 16일

 

 2. 주요내용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함.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전달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공당사자에 통지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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