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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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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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9월 14일 (마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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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2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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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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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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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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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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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전달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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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공당사자에 통지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