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 ||||
국가보훈부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1차) ~11.20까지, (2차) ~12.30까지
* 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 Registered Mail 또는 택비 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식 (붙임 참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82-44-202-5421, yeokuk@korea.kr , 윤여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